TV 수신료 면제 신청 방법 (아파트)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많다보니 TV 수신료 면제 신청 방법에 대해서 한 번 정리를 해 봅니다. 일반 빌라나 단독주택이나 상가건물에 거주를 하신다면 수수료 면제를 신청하려면 동사무소에 신청을 해야 하겠지만, 아파트에 사신다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면제 신청
TV 수신료 면제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당연히. 이것을 신청하려면 당연히 TV가 없어야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TV 없는 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굳이 없어도 되기는 하니까요.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 KBS에 직접 전화해서 면제 신청하기 – 1588-1801 연결해서 TV가 없다고 신청하시면 꼬치꼬치 캐묻는 질문에 답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 한전 홈페이지에서 면제 신청하기 – 한전 홈페이지에서 사이버지점 → 개인 → 신청·접수 메뉴로 가서 업무 찾기의 ‘요금 변경’에서 TV보유대수 변경을 클릭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비회원으로도 휴대폰 본인인증 등을 통해서 진행 가능합니다.
- 한전에 ‘전화로’ 면제 신청하기 – 123 으로 전화를 걸어서 면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번거롭잖아요?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한 번에 정산해서 나오는 관리비에 전기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목에 TV수신료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앞에서 이야기 한 방법을 꼭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이사를 오면서 입주 신고를 할 때, TV가 없다고 하면 됩니다. 아니면 전화로 TV가 없다고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아파트에서는 실사를 나오기도 합니다. 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제만 받기 위해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허위 신고는 하면 안 됩니다.
혹시 궁금할지 모르는 사항
Q. TV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하면 OTT 서비스로 보는 것도 안 될까요?
A. 안 될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OTT 서비스(티빙, 웨이브 등)로 간단하게 보는 방송들만 있다 보니 TV를 사지 않은 것 뿐입니다. 그 자리에는 책장이 설치되어 있을 뿐이죠.
Q. TV가 없으면 불편하지 않나요?
A.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큰 화면으로 보면 좋기는 하지만,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잖아요? TV에 그렇게까지 우리가 시간을 들일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큰 화면을 없애면 심심하면 책을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