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 방법과 절차 – 온라인 신청부터 방문 갱신까지 총정리
운전면허증 갱신 기한이 다가오는데 방법을 모르겠다면 이 글을 참고하면 된다. 운전면허증 갱신은 정기 적성검사를 받는 절차인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미리 갱신하는 것이 좋다.
운전면허증 갱신이 필요한 시기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는 면허 종류에 따라 다르다. 1종 면허는 매 10년, 2종 면허는 적성검사 면제 후 갱신 주기가 길어진다. 만 65세 이상은 5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본인의 갱신 기한을 조회할 수 있다. 갱신 기간은 만료일 전 6개월부터 만료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10년
1종 면허 갱신 주기
6개월
만료일 전 갱신 가능 기간
2만 원
기한 초과 시 과태료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 온라인 신청
운전면허증 갱신 중 가장 간편한 방법은 온라인 신청이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적성검사를 신청하고,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면 된다.
온라인 접수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적성검사를 신청한다.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하다.
신체검사
가까운 병원(내과, 가정의학과)에서 운전면허용 신체검사를 받는다. 비용은 약 5,000~7,000원이다.
면허증 수령
검사 결과가 처리되면 면허시험장 방문 또는 우편으로 새 면허증을 수령한다.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 방문 갱신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서 갱신하는 방법도 있다. 당일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어 빠르다.
| 방문 장소 | 소요 시간 | 비용 |
|---|---|---|
| 운전면허시험장 | 30분~1시간 | 약 12,000원 |
| 경찰서 | 20~40분 | 약 12,000원 |
갱신 기한을 놓쳤을 때 대처법
운전면허증 갱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1년 이상 초과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하지만 만료 후 1년 이내라면 적성검사만 받으면 면허를 다시 살릴 수 있으니 빨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 ▲ 만료 후 6개월 이내 – 과태료 없이 갱신 가능한 경우도 있음
- ▲ 만료 후 6개월~1년 – 과태료 부과 후 적성검사로 갱신
- 만료 후 1년 초과 – 면허 취소, 재취득 필요
- 갱신 알림 문자 서비스를 등록해두면 기한을 놓칠 일이 없다
주의할 점
운전면허증 갱신 기한이 지난 상태에서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할 수 있다. 갱신 전까지는 운전을 자제하고, 최대한 빨리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운전면허증 갱신에 필요한 준비물은?
A. 기존 운전면허증, 신분증, 신체검사 결과서(사전 검사 시), 수수료가 필요하다. 사진은 현장에서 촬영하거나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1매를 준비하면 된다.
Q. 해외에 있어서 갱신 기한 내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A. 해외 체류 중이라면 재외공관에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는 귀국 후 6개월 이내에 갱신하면 과태료 없이 처리되는 예외 규정이 있으니 운전면허증 갱신 관련 문의(1577-1120)로 확인하면 된다.
Q. 갱신 시 시력검사에서 떨어질 수도 있나?
A. 교정 시력(안경·렌즈 착용) 기준 양안 0.5 이상이면 통과한다. 평소 안경을 쓰고 운전한다면 검사 시에도 안경을 착용하고 받으면 된다. 시력이 기준 미달이면 안경 처방 후 재검사하면 된다.





